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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3 2014구단5012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3.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파주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비계발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4-5경추간 아탈골, 좌측 상완골 골절’에 관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31. 피고에게 ‘제3-4-5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위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제3-4-5요추간에 추체 골극화, 수핵음영감퇴, 섬유륜 팽윤 등의 퇴행성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전에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었다가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좌측 하지에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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