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811-2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343km 지점을 곤지 암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의 1 차로로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검시 조서,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