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08822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22.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8만 원(매월 2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3. 22.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2.까지 7개월분의 월세만 지급하고 18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지급의무를 2회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4. 22.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5. 4. 29.까지는 차임으로, 그 다음날부터 건물 인도일까지는 권원 없는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월 5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계약기간 2014. 6.부터 2016. 6.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