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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4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2,174,2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17355㎡와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2.2314㎡(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모두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0,000원(다만, 1년 중 2개월은 월세를 1,500,000원으로 함), 기간 2014. 11.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2016. 1. 31.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2. 1.부터는 위 음식점을 폐업한 채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1.까지의 월세만 지급하고 2016. 2.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5개월 이상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본소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본소장은 2016. 7. 28. 피고 B에게, 같은 달 29.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한우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은 6,454,7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본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7.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2. 1.부터 2016. 7. 29.까지의 연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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