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140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12,90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17.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의왕시 C빌딩 5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 월세를 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2.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월세를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8.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 29.경 월세 1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2014. 1.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미지급 월세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개월분의 월세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14. 1.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22.까지의 미지급 월세 합계 3,387,096원[= 3,300,000원(= 100,000원 × 33개월) 87,096원(= 100,000원 × 27/31, 원 미만 버림)]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612,904원(= 80,00,000원 - 3,387,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