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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1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7.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목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광명시에 전세나 월세를 놓은 부동산이 3개나 있어 월세만 받아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상황이라 재산이 충분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 원금은 요구만 하면 전세금을 출금해서 3개월 내로 언제든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나 월세를 놓은 부동산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3,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사금융권에 1,5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각각 지고 있으면서 채무의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7.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서류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광명시에 전세를 놓은 부동산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를 믿고 같은 조건으로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전세를 놓은 부동산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합계 4,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채무의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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