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 고시문(이하 ‘이 사건 고시문’이라 한다)은 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있는 방재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이 부착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고시문을 찢어서 훼손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한 고시문의 경우 이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고시문의 근거가 된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부작위 또는 작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그에 관한 집행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문을 찢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