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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85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C, D, G에 대하여) 원심은 집행관 Y가 가처분결정 주문에 기재된 공시행위를 실행하고 집행조서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집행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위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피고인 B, C, D, G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B, D, G은 L으로부터 공문 등을 통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본사 A동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I(2011. 12. 10.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신설 I, 2012. 10. 25.경부터 L 주식회사)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하여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이에 L X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등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5. 31.경 위 법원 제21민사부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노조원 35명을 채무자로 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공장용지 및 건물(A~C동)에 출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인천지법 2013가525호 을 하였다.

2013. 6. 18.경 집행관 Y는 위 법원 2013가52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권자 L의 위임을 받아 위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본사 A동 건물 출입구, 1층 내지 3층 점거 장소에 각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각각 위 L의 대지 및 A동 건물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각 공무원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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