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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6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택시운전기사인 사람이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유한회사 B 대표이사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473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해 2012. 9. 2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유한회사 B 내 노조 게시판에 2012가149호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 14:57경 위 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고시문을 함부로 제거하여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카합473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

1. 고시문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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