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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3160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자 E 개인은 2016. 9. 7. F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F이 소유한 동두천시 G 토지와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2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원고는 2016. 9. 22. 위 근저당권을 이전 받았다.

나. F이 채무자인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본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법원이 2017. 11. 20.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면,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중 49,276,548원을 배당 받았고, 피고는 최우선소액임차인(피고가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따르면, 피고의 배당권원은 2016. 9. 30. F과 체결한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으로서 1,500만 원을 배당 받았다

다. 2017. 11. 20. 열린 본건 경매사건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가 배당 받은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은 목욕탕으로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고,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F으로부터 2015.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목욕탕으로 사용되는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기간 2015. 5. 11.부터 2016.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2016. 8.경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요청 받아 2016. 9. 1.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목욕탕 2층에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에 관하여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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