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35,764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8.부터, 6,135,764원에...
이유
1.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고려화학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2. 21.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고려화학 주식회사(2000. 3. 31.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과 합병된 후 주식회사 케이씨씨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위 각 회사를 모두 ‘케이씨씨’라 칭함)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2002. 8. 29. E(C의 처)를 대표로 하여 피고가 설립된 후 케이씨씨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02. 9. 9. 피고의 케이씨씨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2002. 9. 19.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원인 : 2002. 9. 13. 중첩적 계약인수)가 마쳐졌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와 물품공급거래를 지속하였다.
3) 이후 케이씨씨는 2012. 11. 1. D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사건[이 법원 F, G(중복)]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4)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2011. 9. 28. ‘C은 원고에게 3,301,61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9.부터 2011.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대전고법 2008나9493, 2008나9523(병합), 2009나455(병합), 2009나462(병합)]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2014. 2. 13.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4. 2. 4. C의 피고에 대한 채권(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케이씨씨에 부담하는 채무 7,000만 원을 C이 대위변제함으로써 C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7,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