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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41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E 소유의 울산 북구 F건물 109동 2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 절차에서 1순위자(교부권자) 울산광역시 북구에게 404,160원, 2순위자(확정일자부 임차인) 피고에게 8,000만 원, 3순위자(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09,659,105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중 4,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위 배당 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6. 4. 28.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인 피고는 E의 사위로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G(E의 처이자 피고의 장모임)에게 2015. 4. 13. 3,000만 원, 2015. 4. 14.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E은 2015.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5. 7.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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