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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1374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본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채무자는 주식회사 D이고, 매각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D가 소유한 경기 연천군 E리 소재 5건의 토지와 건물이다.

① F 임야 989㎡ ② G 임야 1,354㎡ 중 주식회사 D 소유 1,354분의 83 지분 ③ H 도로 32㎡ 중 주식회사 D 소유 16분의 1 지분 ④ F 가동 지상 2층 단독주택 ⑤ F 나동 지상 2층 단독주택

나. 이 법원이 2017. 8. 28. 본건 경매사건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면,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채권금액 104,317,552원 중 78,205,423원을 배당 받았고,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8순위로 채권금액 325,000,000원 중 10,990,833원을 배당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피고가 받을 배당액을 흡수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 단 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경매사건에서 매각된 부동산 5건에 관하여 피고가 가압류등기를 마친 날은 2016. 8. 2.이고,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은 2015. 8. 5.(①, ②, ③) 또는 2016. 6. 27.(④, 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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