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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0 2016가합175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 인수 1) 피고는 2012. 11. 12. 원고의 대표자 이사 E과 원고의 운영권을 대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받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2. 12. 24. 각 지급하고, 잔금 27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3. 20. 원고의 차입금 21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인 승계약정(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 승계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E에게 2012. 11. 12. 계약금 5,000만 원을, 2012. 12. 31. 중도금조로 1억 7,000만 원(의료법인 인수 후 하자를 대비해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3. 20. 원고의 대여금 채권자인 F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F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2013. 4. 10. F으로부터 F이 G 소유의 파주시 H 잡종지 1,094㎡ 외 12필지(이하 ‘G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및 원고 소유의 파주시 I 대 796㎡ 및 위 지상 건물, J 대 995㎡ 및 위 지상 건물, K 도로 194㎡(이하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마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3.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1차 경매신청 및 1차 조정성립 1) 피고는 2013. 6.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3877호로 ‘원고의 대표자 E이 의료법인 이사회를 승계해 줄 의사도 없으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기망해서 피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 승계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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