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06. 8. 9.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2010. 5. 14.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는 한편,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단2839호로 청구금액 367,400,000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도 경료하였다.
나. G는 2014. 7. 21.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1.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2017. 5. 2.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2017. 10.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9. 2. 2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74,960,564원 중 169,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1,001,169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24,959,395원만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위 169,000,000원 중 45,040,605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