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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23 2016노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3년 초부터 적자로 운영되어 의류 납품업체들과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라고 한다) 및 J 등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년 봄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고 4대 보험금도 연체되고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며 밀린 외상대금도 많아 피해자 F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H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납품시 30~50% 지급하고 7일 뒤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151장의 의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모두 85,221장의 의류 합계 593,802,40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2. 12.경 서울 중구 I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기획청바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기획청바지 5개 시가 7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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