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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84』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의류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8.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가 약 7억 원 정도 발생하였고 위 D의 직원 임금 및 각종 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인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서구 E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당신이 미국에서 수입한 여름의류 전량을 인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은 어제 입금했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2012. 10. 5.경까지 중도금 1억 원을, 2012. 11. 5.경까지 잔금 399,898,000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다음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납품가 476,79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여름 의류 47,679점, 납품가 73,108,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여름 의류 10,444점, 합계 납품가 549,898,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28』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의류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8.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가 약 7억 원 정도 발생하였고 위 D의 직원 임금 및 각종 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인 I에게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K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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