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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의류제조 납품업자로서 피고인 운영업체에 대해 2억원 이상의 의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한 달 후에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업체는 채무가 자산이나 채권액보다 수십억 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의류판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9.경부터는 그 운영자금조차 부족하여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었으며, 납품받은 의류를 헐값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조ㆍ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대금 28,518,6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성의류를 새로 제조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한 달 후에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업체는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조ㆍ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대금 23,280,4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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