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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18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4. 27.경 ‘C’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의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D이 의류도소매업체인 ‘E’를 창업하였으나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자금으로 납품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과 사이에 그에게 착수금 조로 대금의 일부만 받고 위 브랜드로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여주면, 대금의 15%를 마진으로 갖기로 약정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E가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전인 2011.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회관 5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에서 주문을 받은 게 있는데 메이커도 있는 회사이니 의류 원단을 납품해주면 10 내지 15일 이내에 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제1차분 원단 8,000yd(야드)를 납품받고, 2011. 6. 9.경 제2차분 원단 7,000yd를 납품받아 대금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원단 총 15,000yd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경 및 2011. 6. 9.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납품받은 원단을 제공하며, “C라는 유명한 브랜드로부터 이미 주문을 받았으니 위 원단으로 재단과 봉제를 하여 납품해주면 10 내지 15일 이내에 임가공비를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부터 2011. 7. 26.경까지 임가공비 합계 4,270만 원 상당의 의류 약 19,500장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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