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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고 함) 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 등의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일명 ‘ 상담 원’ 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피해 금을 인출하여 교부하는 경우 이를 건네받는 일명 ‘ 수거 책’,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 또는 송금할 수 있는 위치 또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데, 이때 피해 금을 전달 받는 사람을 일명 ‘ 회수 책’ 이라 하고, ‘ 회수 책 ’에게 받은 돈을 범죄 수익금 세탁 계좌 또는 ‘ 상담 원’ 들의 범죄조직 계좌로 송금하는데 통상 ‘ 상담 원’ 역할을 하는 조직이 중국 등 외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전을 통해야 하므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 환전 책’ 등으로 구성된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 서울 중앙 지검 특별 수사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는 콜 센터 ‘ 상담 원’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SNS( 위 챗) 로 범행 지시를 받아 ‘ 상담 원’ 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상선인 ‘ 수거 책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11. 10:3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별 수사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AV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범행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검사해야 하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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