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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거나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인출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전달 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현금 수거 책( 인출 책 )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성명 불상자는 2018. 8. 24. 08: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처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C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3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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