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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1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 또는 계좌 주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현금 전달 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터넷 ‘B’ 구인 광고를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C 과장) 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 나 편취 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E 부 F 검사이다, G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였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3 경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500만 원, 같은 날 12:05 경 같은 계좌로 270만 원 합계 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H을 만 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8 경 부천시 K에 있는 I 은행 부천 시청 역 지점 건물 1 층에서,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인출 금인 770만 원을 H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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