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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5 2017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C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 주 바기오 시티 바 카 켕 D(D, Bakakeng,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 등지에 콜 센터 등을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 피 싱 책’, 위 금원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등( 일명‘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 장 팀’, 국내에서 위 대포 통장을 수거하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 현장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지인인 E을 통해 알게 된 위 C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 피 싱 책 ’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6. 6. 13.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지검 수사관 및 G 검사를 사칭하며 ‘ 범죄현장에서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대포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범인들 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알려주는 국가 감시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4.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2,5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Q, R, S, T, U, 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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