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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 두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위 돈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 두도록 유인하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관해 놓은 위 돈을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하여 운반하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0. 12: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 등 일당이 국제금융 사기를 저질렀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꿔 주겠다” 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를 건네받아 서울 중앙 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 국제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하라, 그런데 금융감독원 건물에는 큰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일단 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 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건을 처리해 주고 계좌에 돈을 복구시켜 줄 것이다, 간단한 소지품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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