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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서, 서울 중앙 지검 E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사기 범행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사기 피의자들이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니, 피해 자가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히 보관 후 수사 종결 시 되돌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는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7. 12.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F ’에 게시된 글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수거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 피해 금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피해 금을 교부 받고, 교 부 받은 피해 금을 회수하는 피해 금 송금 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는 피해 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2017. 10. 중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전달 받아 환 전소에 방문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 1건 당 30~40 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가담하여, 피해 금 수거 책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금을 회수한 후, 국내의 환 전소에 방문하여 전달 받은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한 범죄 수익금 은닉계좌에 입금 의뢰하는 피해 금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은 2017. 12. 12. 09:30 경 피해자 H에게 서울 중앙 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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