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0:5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앞에서 양팔을 벌리면서 가로막고 순찰차 앞 보닛 위에 눕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잡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복귀를 막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종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