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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3: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도서관 앞 노상에서 취객이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주소, 연락 가능한 가족 등을 확인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E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순찰차 문을 닫아 E의 몸이 순찰차 문에 끼게 하였으며, 이후 E이 피고인을 만류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손가락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와 앞 유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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