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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22:0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 피고인이 구걸하는 여성을 끌어안고 만지는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내가 뭘 잘못했냐.

누가 신고했냐

” 는 등 D 등에게 항의하며 시비를 걸고, D 등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을 1회 밀치고, E가 순찰차 시동을 켜자 순찰차 보닛을 손으로 2~3 회 내려치고, 등을 보닛에 기대거나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분 간 순찰차의 이동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및 순찰차 블랙 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순찰차의 이동을 막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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