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1:50경부터 같은 날 22:03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안경을 벗어 순찰차 보닛 위에 집어던지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 나하고 싸움 한 번 할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어떻게 그게 권력이냐, 너 죽을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경장 E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순찰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쪽 앞바퀴 밑으로 다리를 집어넣고 바닥에 눕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9. 27.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온 점, 이 사건 폭행협박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가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