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고합4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0: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왼쪽 옆에 앉아 허벅지를 밀착시킨 후 종이 쇼핑백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 두고 그 가방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촬영 피의자 범행 동영상 저장 CD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A 임의동행 당시 인상착의 사진

1.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