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3: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주거지인 00빌라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직후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재빨리 문틈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강하게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자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저항하고 인기척을 느끼자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