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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2627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9,819원 및 그 중 24,535,329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 주식회사 명지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K7 B 차량에 관하여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835,800원, 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17,018,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4. 7. 15.까지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이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됨을 통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일시까지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 및 원고의 자동차리스약관에 기하여 2014. 7. 15. 기준으로 산정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연체리스료 3,381,249원, 계약자 부담 범칙금 및 과태료 354,400원, 규정손해금 25,616,180원, 지연배상금 82,240원, 기발생 송무비 72,250원 등 합계 29,506,319원이고, 여기에 리스보증금 4,816,5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은 24,689,81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의 리스료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689,819원 및 그 중 24,535,329원(=위 24,689,919원 - 지연배상금 82,240원 - 기발생 송무비 72,250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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