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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3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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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4,689,517원 및 그 중 34,358,604원에대하여2015. 7. 2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C 에쿠스 세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하다

)를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669,7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소외 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원고는 리스료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소외 회사에게 2015. 6. 30.까지 연체된 리스료 전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같은 일자로 리스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기간 내에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5. 7. 27. 기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의 내역은 별지 청구금액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4,689,517원 및 그 중 지연배상금과 송무비를 제외한 34,358,604원에대하여2015. 7. 28.부터다갚는날까지약정이율인 연24%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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