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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6 2015가단34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2008. 3. 13.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PUMA-280’ 터닝센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소유권을 유보한 채 리스하면서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주식회사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일시 대여받아 사용하던 중 피고 B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2009. 12. 15.경 E을 운영하는 F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11. 13.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36221호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33246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이송되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1. 5. 27. 소외 회사는 소유자인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2. 1. 20.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C의 대표이사인 G이 이 사건 기계를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기계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E 대표 F에게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며 G과 피고 B을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 B은 2015. 5. 1.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563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장물양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고 2012. 3. 1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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