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470
미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85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A의 업무지원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된 매출 목표를 초과할 시 피고 A은 초과된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피고 A의 업무지원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된 매출 목표보다 미달 시 원고는 미달된 금액을 피고 A에게 청구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다.

바) 업무지원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고 매월 말일 정산 후 15일 이내 지정한 시중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단, 피고 A이 발생시킨 영업매출에 대한 미수금이 있을 경우 원고는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차량운영) 다)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및 면책규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원칙 외의 운영 중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 A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② 차량운영 중 자기차량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 A은 1사고 건당 자기부담금(면책금) 300,000원 및 휴차보상료(일 대여료*휴차일수*50%)를 부담한다.

단,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 A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범칙금 발생의 책임 ① 피고 A이 차량을 운용 관리하는 동안 제3조에 의한 운행 중 발생된 각종 범칙금에 대하여 피고 A이 책임을 지며, 본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차량을 반환한 후에도 책임을 부담한다. 1) 원고와 피고 A은 2015. 1. 1. 원고 소유의 차량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로 정하여 피고 A이 위 차량들을 운용함에 따른 매월 영업매출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정한 업무지원 수수료를 피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B은 2015. 1.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