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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8가단10417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90,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H,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트레이너들이다.

제2조[계약목적] 본 계약서는 을(피고측)이 갑(원고)에게 제공하는 퍼스널 트레이너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갑과 을 간에 배분하는 것과 상호 합의를 통하여 관련 규칙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호지위 및 제공대상] 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상호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퍼스널 트레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퍼스널 트레이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를 제공한다.

제7조[소득배분] ① 을의 소득배분은 본인이 직접 시행한 퍼스널 트레이너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득을 매월 약정된 날짜에 지급한다.

② 갑과 을의 소득배분 기준율은 을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지원금 __원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 후 정하는 것으로 하되, 이는 을의 경력이나 퍼스널 트레이너 능력을 고려하여 우수한 퍼스널 트레이너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금의 성격이며,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을의 소득배분 기준율 중 을 본인이 직접 시행한 퍼스널 트레이너 서비스를 통해 성과를 올린 매출 실적의 합계에 대한 커미션은 수업료 부분과 매출커미션 부분이 있으며, 갑과 을이 본 계약시 합의한 별도 소득배분율에 의한다.

④ 갑과 을은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 퍼스널 트레이너 기간으로 정하여 상호 합의한 제2, 3항 소득분배율과는 별도로 분배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신의성실의 원칙 등] ① 갑과 을은 동 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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