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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31942
건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0,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설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넥슬렌, SK IBL 및 PX 공사’ 등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4. 4.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는 합계 35,020,7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망실된 건설가설자재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망실처리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고 망실비용 중 일부 약 1,000만원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20,7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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