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95,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을,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각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 문화센터 건설 현장에 건설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C이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5. 31.까지 청구된 임대료 97,695,015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위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2017. 8. 24. C이 원고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용료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이 미지급한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97,695,0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5. 29.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납품한 품목 중 본 계약서에 첨부된 강관비계의 월별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과 금원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그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2017. 5.부터 9.까지 사용료가 31,242,0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