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16,357원 및 그 중 54,896,149원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7,620,20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YRP 평택미군기지 대령급 숙소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2014. 9. 13.부터 2014. 12. 20.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료는 매월말일 마감하고, 익월말일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기간 동안 매월말일 마감된 임료 상당액은 2014. 9. 30.경 10,155,67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10. 31.경 23,326,336원, 2014. 11. 25.경 21,414,140원, 2014. 12. 31.경 27,620,208원, 2015. 1. 31.경 23,784,068원, 2015. 2. 28.경 21,482,384원 등 합계 127,782,809원이다.
<인정근거: 갑1~5, 7~9(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의 임료 상당액 82,516,35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료는 매월말일 마감하고, 익월말일 결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14. 12. 31.경 마감된 임료 상당액 27,620,208원의 변제기는 2015. 1. 3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의 건설가설자재 임료 82,516,357원 및 그 중 54,896,149원(= 10,155,673원 23,326,336원 21,414,1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27,620,208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2.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