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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7가단1120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1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5.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전자제품대금 중 160,813,3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60,81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물품의 대금과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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