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 2.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소장 기재...
이유
기초사실
극동건설 주식회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4호로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B’(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3. 1.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2구간, 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36,540,000원, 공사기간 2013. 1. 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B 도급계약금액 36,462,000,000 계약기간 2011. 11. 4. ~ 2013. 12. 31.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포장공사(2구간) 하도급계약금액 936,540,000원 계약기간 2013. 1. 9. ~ 2014. 12. 31. 수급인 원고 하수급인 피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당해 계약의 변경(기간 및 금액 등)이 발주처에 통보(수리) 또는 승인된 경우, 별도의 합의 없이 변경내용대로 직접지급 합의한 것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 1월경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포장공사의 하도급대금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