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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나25576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 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가지급 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 은...

이유

... ( 생략) 원 수급인 상호 등 ( 생략) 하수급인 상호 등 ( 생략)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 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 인이 시공한 부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 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 중략) 합의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 검사 및 준공 검사 시 하수급 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산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 인에게 아래 계 좌로 직접지급하기로 합니다.

( 계좌번호 생략)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지급 합의서( 별첨 1)를 포함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서를 체결하고 3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나누어 가진다.

* 첨부 별첨 1 ( 공사대금지급 합의서)

다. 한편 원고와 C, 피고는 2018. 7. 13.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7억 400만 원, 잔여 공사대금은 2억 44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2억 44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고, 2019. 2. 18. 위 합의 내용 중 하도급 공사대금 (7 억 3150만 원) 및 잔 여 공사대금 (2 억 3150만 원) 의 액수를 수정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서( 이하 ‘ 이 사건 직불합의 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별첨 1 공사대금 지급 합의서

1. 기성부분 금 *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금액 변동 시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계약금액 (A) ₩704,000,000 (vat 포함) 추가금액 (B) ₩27,500,000 (vat 포함) 총계약금액 (A B) ₩731,500,000 (vat 포함) 지급금액 ₩500,000,000 (vat 포함) (2019. 2. 1.까지 지급금액) 잔여금액 ₩231,500,000 원 (vat 포함) 대금지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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