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05 2019노212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평소 과일을 즐겨 먹던 피고인이 우연히 칼날이 무뎌진 것을 보고 과도를 갈아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회사에 쫓아가서 쑤셔 놓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불륜에 따른 합법적 위자료인데다가 피해자의 가출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친정 가족의 전화번호를 기록해 둔 것일 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갈 및 협박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연락할 것을 종용한 점(수사기록 110, 162쪽), ②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가서 쑤셔 놓겠다고 말하였고, 돈을 주기 이틀 전부터 밤에 칼을 갈고, 큰 칼을 수저통에 꽂아두며, 작은 칼을 휴지에 싸서 거실 쪽 탁자에 올려두어 섬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 163~164쪽, 증인 B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도 과도를 갈아 휴지로 싸놓은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64쪽),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밤에 칼을 갈고 휴지로 과도를 감아두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이상 사실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