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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노5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칼끝이 자신을 향하도록 과도를 들어 “내가 죽어주면 좋겠냐”고 항의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파마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용실로 찾아와 환불을 요구하면서 욕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환불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에 착오가 있어서 환불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욕을 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과도를 들고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칼날을 피해자 쪽을 향하면서 찌를 듯이 다가왔는데, 피해자가 ‘나를 죽인다’고 말하자 잠시 후 피고인이 ‘아니 내가 죽는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32쪽). 2) 목격자인 E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수사기록 50~52쪽). 3)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환불을 요구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과도를 들어 자해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쪽으로 칼을 향하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만 하였더라도 환불 요구 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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