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집어든 사실이 없고, 나아가 과도로 찌르거나 과도의 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도우미에게 “ 죽을 뻔하였다” 는 말을 하였고( 수사기록 98 면 참조), 112에 신고를 하면서는 강도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112 면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칼을 들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칼을 든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피고인은 자수한 직후에는 경찰관에게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13 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