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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3:1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5동 1105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7세)과 식당 매매대금 문제로 언쟁하다가 격분하여, 싱크대 수저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4cm)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오늘 밤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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