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1276』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0. 16:45경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종달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9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씹할, 쌍놈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6. 22. 07:07경 제주시 D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 4자루를 손에 들고 약 5분 동안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길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6. 22. 07: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00원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속옷 차림으로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 숯돌에 갈면서 '뭐하려고 칼을 갈고 있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칼로 아무나 심어버리려고(찌르려고 또는 죽이려고) 한다, (형누나인) F, G, H를 다 심어분다. 다 보내고 마지막엔 어머니를 보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439』

4. 피고인은 2016. 4. 29. 17:50경 사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