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2]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모텔 308호실 내에서 자신과 함께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E, F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와 현금 25,000원, 신용카드 3매,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가 보관되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소지한 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계측기(수령 레벨기) 1EA, 충전 그라인더(4인치) 1조, 마그네틱 드릴 1조, 함마드릴 2조, 전기드릴 대형 1조, 전기드릴 소형 6조, 그라인더(4인치) 3개, 그라인더(7인치) 1개, 충전식 임팩(전동기구) 10개, 체인 블록 3개, 전기 예비선 2조 등의 태양광 설치 공구류 및 위 공구류가 적재 되어 있는 시가 6,900,000원 상당의 G 봉고 화물차량을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2014. 9. 18. 05: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모텔까지 약 3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18. 00:31경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K(주)가 운영하는 L 휴게소 편의점 내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말 등을 구입하면서 위 대금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NH신용카드(M)로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0:42경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K(주)가 운영하는 L 셀프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