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2016. 10. 5. 피고로부터 전남 보성군 C 전 1,326㎡, D 전 1,427㎡, E 전 92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6동(제1동부터 제3동은 254.8㎡, 제4동부터 제6동은 245㎡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을 295,700,000원(토지대금: 55,700,000원, 건축물대금: 210,000,000원, 태양광 모듈 설치비용 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9. 27.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6조 계약의 해지
3. 본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공장입지의 허가가 불가할 시에는 본 계약은 자연 해지되고, 기 수수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또한 토지 일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자의 일부의 입지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도 부분적인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며, 당해 토지 지분율에 따른 수수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전남 보성군 F, G 및 H를 침범하여 산리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화 처리 후에야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3항에서 정한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공장입지의 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