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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3 2013고단69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7.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7. 24. 06:0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내리쳐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그라인더(7인치)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그라인더(4인치) 2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용접봉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7. 2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5:37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담을 타 넘고 위 업소의 야적장 내부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야적장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동파이프 4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 08:00경 포항시 남구 K 소재 피고인 운영의 L 상점 내에서,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그라인더(7인치) 1대, 그라인더(4인치) 2대, 용접봉 2박스 합계 시가 120만원 상당을 A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온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37』

1. 6. 18.자 절도 피고인 A는 2013. 6. 18. 14:0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중고 시가 5만원 상당의 TV 1대, 중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중고 시가 7만원 상당의 DVD 1대, 중고 시가 7만원 상당의 오디오 1대, 합계 34만원 상당의 가전제품류 4대를 중고물품거래상에게 자기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2. 6. 20.자 절도 피고인 A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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